이자와 금액 · 퍼스트머니
진해 일수 이자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드려요
법이 정한 상한과 이자로 보는 돈을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진해 일수, 안전한 업체를 고르는 법
확인할 내용을 카드마다 담았습니다.
누르면 자세한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자의 테두리는
법이 먼저 정합니다
금리에는 넘지 못할 선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상담으로 정해집니다.
- 01
법이 정한 상한
이자에는 법이 정한 상한이 있고 등록 업체는 그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값은 알림 글에 적혀 있습니다. - 02
이름이 달라도 이자
수수료나 사례금처럼 이름이 무엇이든 빌린 일로 받는 돈은 이자로 봅니다.
- 03
받은 돈이 원금
이자를 미리 떼고 건네면 손에 쥔 돈이 계약서 금액보다 적어서, 실제로 받은 돈을 원금으로 봅니다.
- 04
숨김없는 설명
퍼스트머니는 이자 기준을 숨김없이 설명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몇 번이든 다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자를 들을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계산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려요.
부풀리지 않고 정직하게 알려 드려요.
- 1한 해 이자율로 얼마인지, 그 값이 법이 정한 상한 안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 2계약서에 적히는 금액과 실제로 손에 받는 돈이 같은지 따로 물어보세요.
- 3다 갚을 때까지 내는 돈을 모두 더하면 얼마가 되는지 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 4이자 말고 따로 떼거나 받는 돈이 하나라도 있는지 이름까지 물어보세요.
- 5늦게 갚았을 때 붙는 이자가 어떤 기준인지, 계약서 어디에 적히는지 물어보세요.
- 6일찍 다 갚으면 드는 비용이 있는지 묻고, 들은 답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상담만 받아 보셔도 괜찮아요
이자를 볼 때는
이 점을 기억하세요
하루치만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함께 보세요.
- 01
한 해 이자율로 물어요
하루 이자를 한 해로 바꿔 물어보세요.
- 02
받은 돈이 원금이에요
손에 든 돈을 원금으로 놓고 따집니다.
- 03
이름이 달라도 이자예요
사례금과 조사비도 더해 따져 봅니다.
- 04
넘는 이자는 효력이 없어요
더 낸 내용이 있다면 퍼스트머니에 편하게 문의하세요.
이자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처음 상담 때 많이 묻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씩 답해 드립니다.
이자 상한은 누가 정해 두었나요?
나라의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등록된 업체가 받을 수 있는 금리의 상한이 법에 적혀 있고, 업체가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개인끼리 돈을 빌려줄 때에도 넘을 수 없는 선이 따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업체와 손님이 마음껏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값은 이 사이트의 알림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들은 이자율이 그 선 안에 있는지 맞춰 보시고, 넘는 조건을 내미는 곳이라면 거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일수 이자는 어떻게 따져 보나요?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원금에 한 해 이자율을 곱하고, 한 해 날수 가운데 돈을 쓴 날만큼만 이자로 냅니다. 일수는 날마다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가 붙는 바탕도 날마다 조금씩 작아집니다. 돈을 쓴 날이 짧을수록 이자도 그만큼 적게 나옵니다.
표의 맨 끝에 나오는 합계가 처음 들은 전체 갚을 돈과 같은지 보시면 충분합니다. 퍼스트머니는 상담에서 이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계약 전에 한 번 더 짚어 드립니다.
하루 이자만 듣고 정해도 될까요?
하루 이자만 듣고 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치는 금액이 작아서 가볍게 들리지만 날이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한 해 이자율로 바꿔 들으면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훨씬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이라는 식의 말에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이자율로는 얼마인지, 그리고 다 갚을 때까지 내는 돈이 모두 얼마인지입니다. 법이 정한 상한도 한 해를 놓고 정해져 있어서 한 해 이자율을 알아야 상한 안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답을 피하는 곳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이자를 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선이자는 돈을 건넬 때 이자를 미리 빼고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손에 쥐는 돈이 적어집니다. 법에서는 이럴 때 실제로 받은 돈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를 다시 따집니다.
다시 따져 보면 처음 들은 것보다 이자율이 높게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계약 전에 실제로 받는 돈이 얼마인지 꼭 물어보시고, 돈을 받으신 뒤에는 들어온 금액이 들은 것과 같은지 바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난다면 그 자리에서 이유를 물으셔야 합니다.
취급수수료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취급수수료는 돈을 빌려주는 일을 처리해 준 값이라며 따로 받는 돈을 말합니다. 이름은 수수료이지만 법에서는 빌린 일과 관련해 받는 돈을 모두 이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있다면 이자에 더해서 상한 안인지 따져야 합니다.
다른 곳과 상담하실 때에도 이자 말고 따로 내는 돈이 있는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있다고 하면 이름과 금액을 듣고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살피세요. 말로는 없다고 해 놓고 나중에 따로 요구한다면 그 돈도 이자로 보아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지 않으셔야 합니다. 돈을 빌리는 분께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거나 받아 가는 일은 법이 막고 있습니다. 소개해 준 값, 진행해 준 값처럼 이름을 바꿔 불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스트머니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이름이 붙든 소개한 값이라면 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보내셨다면 보낸 기록을 함께 챙겨 두세요. 한 번 응하면 다른 이름으로 또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늦게 갚으면 이자가 얼마나 붙나요?
늦을 때 붙는 이자는 계약서에 미리 적혀 있어야 하고, 그것 역시 법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얼마가 붙는지는 계약마다 다르므로 서명 전에 계약서에서 그 부분을 찾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늦는 것과 여러 날 늦는 것은 붙는 이자가 다르니 날수로 어떻게 따지는지도 들어 두세요.
늦은 이자가 어디에 붙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늦어진 돈에만 붙는지, 남은 돈 전체에 붙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퍼스트머니는 이 부분도 상담에서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늦어질 것 같을 때 먼저 연락하시는 것이 이자를 줄이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늦어진 날짜와 그때 낸 돈은 따로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상한을 넘게 낸 이자는 돌려받나요?
법이 정한 상한을 넘는 이자 약속은 넘는 만큼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넘게 내셨다면 그 돈은 먼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보고, 원금을 다 채우고도 남으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갚는 방식이어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와 돈을 받은 기록, 날마다 갚은 기록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등록하지 않은 곳과 거래해 피해를 보셨을 때에도 같은 곳에서 도움받을 길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낮춰 준다는 연락은 괜찮나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며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기록을 만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식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먼저 걸려 온 전화에서 좋은 조건을 내밀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보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돕는 상품이라며 이름을 내세우는 연락도 마찬가지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라에서 돕는 서민 금융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직접 물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진해 일수 이자,
이것은 꼭 아세요
짧게 기억할 사실만 모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눌러 보세요.
- POINT 01
진해 일수 금리는 법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 보기 → - POINT 02
수수료나 사례금처럼 이름이 달라도 법에서는 모두 이자로 봅니다.
금액 정하기 → - POINT 03
이자를 미리 뗐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원금이 됩니다.
갚는 방식 보기 → - POINT 04
늦게 갚을 때 붙는 이자도 법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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