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등록 · 퍼스트머니
진해 일수 계약서는 만나서 함께 읽고 써요
계약서에 적혀야 할 것과 받아 둘 것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진해 일수, 업체를
고를 때 확인할 점
필요한 내용을 카드별로 정리했습니다.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에
약속이 다 담깁니다
들은 말이 계약서에 적혀야 합니다.
서명은 다 읽은 뒤에 하시면 됩니다.
- 01
말을 옮긴 계약서
계약서는 상담에서 말로 주고받은 약속을 계약서에 옮긴 것입니다.
나중에 기억이 다를 때 기댈 수 있는 것은 이 계약서뿐입니다. - 02
꼭 적혀야 할 내용
상호와 등록번호, 빌린 금액, 이자율, 갚는 방식과 기간이 적혀야 합니다.
늦을 때 붙는 이자율도 빠지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 03
손으로 쓰는 칸
금액과 이자율처럼 중요한 칸은 손님이 직접 적습니다.
이자 밖에 따로 내는 돈이 있으면 그 돈도 적혀야 합니다. - 04
만나서 함께 읽기
계약서를 사이에 두고 하나하나 읽으면 들은 것과 다른 부분을 바로 찾습니다.
서명 전에는 금리와 갚는 방식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계약서의 칸마다
이렇게 살펴보세요
칸마다 볼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들은 내용과 같은지 맞춰 보세요.
| 계약서 칸 | 적히는 내용 | 살펴볼 점 |
|---|---|---|
| 업체 상호 | 업체 이름과 주소 | 안내받은 곳과 같은지 |
| 등록번호 | 대부업 등록번호 | 조회 결과와 같은지 |
| 빌린 금액 | 계약하는 원금 | 실제 받는 돈과 같은지 |
| 이자율 칸 | 한 해 이자율 | 법이 정한 상한 안인지 |
| 갚는 방식 | 하루 갚는 돈과 기간 | 상담에서 들은 것과 같은지 |
| 늦을 때 이자 | 늦으면 붙는 이자율 | 어디에 붙는지 적혔는지 |
상담만 받아 보셔도 괜찮아요
서명하시기 전에
이것만은 살피세요
하나라도 걸리면 서명을 멈추세요.
다시 물어도 흠이 되지 않습니다.
- 1빈칸이 남아 있는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채워 달라고 하세요.
- 2금액과 이자율 칸은 내용을 읽고 이해하신 뒤에 직접 손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 3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로 받게 되는 돈이 같은지 소리 내어 물어보세요.
- 4계약서 한 부를 그 자리에서 받으시고 갚은 내역과 함께 한곳에 보관하세요.
계약서 읽기 자주 묻는 질문
처음 상담 때 많이 묻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씩 답해 드립니다.
계약서에 꼭 적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업체의 상호와 주소, 등록번호가 먼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한 날짜, 빌린 금액, 이자율, 갚는 방식과 기간, 늦을 때 붙는 이자율이 들어갑니다. 이자 말고 따로 내는 돈이 있다면 그 이름과 금액도 적혀야 합니다. 돈을 빌리는 분의 이름도 물론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채워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적어 넣겠다는 말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퍼스트머니는 만나서 계약서를 하나하나 함께 읽고, 빠진 칸이 없는지 손님과 같이 살핀 다음에 서명을 받습니다. 칸이 많아 보여도 하나씩 짚어 가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업체는 계약서 한 부를 손님께 드려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일이라서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잘못입니다. 나중에 보내 주겠다거나 사진으로 찍어 가라는 말로 넘기려 한다면 그 자리에서 한 부를 달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한 부는 업체가, 한 부는 손님이 나눠 가지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서명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이자가 얼마였는지, 얼마를 갚았는지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계약은 어디에서 만나 하게 되나요?
어디에서 언제 만날지는 미리 정해 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담에서 이야기해 잡습니다. 계신 동네와 움직이기 편한 요일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일하시는 시간이 길어 낮에 나오기 어려운 분은 그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그것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이유는 계약서를 함께 읽기 위해서입니다. 조용히 읽을 수 있는 자리가 좋고,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궁금한 부분은 그 자리에서 몇 번이든 다시 물어보시면 됩니다. 함께 읽는 데 드는 시간은 아깝게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를 읽다가 모르는 말이 나오면요?
읽기를 멈추고 뜻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평소에 쓰지 않는 낱말이 섞여 있어서 낯선 것이 당연합니다. 퍼스트머니는 만나서 계약서를 함께 읽으며 어려운 부분을 쉬운 말로 다시 풀어 드립니다. 한 줄을 읽고 뜻이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그것이 물어볼 부분입니다.
뜻을 모르는 채로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서명은 적힌 내용을 다 알고 받아들인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날은 서명하지 않고 계약서 내용을 적어 가셔서 하루 더 생각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곳은 피하세요. 묻는 손님을 귀찮아하는 곳이라면 계약 뒤에는 더 답을 듣기 어렵습니다.
들은 내용과 계약서가 다르면 어쩌죠?
서명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을 짚어 이유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금액이나 이자율, 하루 갚는 돈이 상담에서 들은 것과 다르면 작은 차이라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상담에서 받아 적은 내용이 있으면 이때 큰 도움이 됩니다. 말로 들은 것보다 계약서에 적힌 것이 약속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잘못 적힌 것이라면 고쳐 적은 계약서로 다시 읽으시면 됩니다. 조건이 바뀐 것이라면 왜 바뀌었는지 듣고 받아들일지 다시 정하시면 됩니다. 퍼스트머니는 계약 전에 금리와 갚는 방식을 한 번 더 설명하므로, 이때 들은 것과 계약서가 같은지 함께 맞춰 봅니다.
가족이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계약은 돈을 빌리는 분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금액과 이자율 같은 중요한 칸을 빌리는 분이 손으로 적게 되어 있는 것도 내용을 스스로 알고 서명하도록 하려는 뜻입니다. 그래서 퍼스트머니도 빌리는 분을 직접 만나 계약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적은 계약서는 나중에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계약하자거나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우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름을 올린 사람이 갚을 짐을 함께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빌려 달라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며, 신분증이나 도장을 맡기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계약서는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적어도 다 갚고 난 뒤 한동안은 보관하시기를 권합니다. 다 갚았다는 글을 받은 뒤에도 남은 돈이 있다는 연락이 오는 일이 드물게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와 갚은 내역, 다 갚았다는 글을 한 묶음으로 두세요. 서랍 한 칸이나 봉투 하나를 정해 넣어 두시면 찾기 쉽습니다.
계약서는 잃어버리기 쉬우니 받으신 날 휴대전화로 찍어 두시면 좋습니다. 계좌로 보낸 기록과 주고받은 문자도 지우지 마세요. 이자를 다시 따져 봐야 할 일이 생기면 날짜와 금액이 하나하나 필요합니다.
계약 뒤에 갚으라는 연락은 어디까지 되나요?
갚으라는 연락에도 법이 정한 선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이런 일을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을 겪으시면 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남겨 두세요.
전화나 문자 상담 뒤에 바로 계약하나요?
바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이자 기준과 갚는 방식을 듣고 진행하기로 마음을 정하시면, 그때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잡습니다. 통화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당일 진행을 원하시면 그렇게 되도록 도와 드립니다. 다만 그런 날에도 계약서를 함께 읽는 일은 건너뛰지 않습니다. 문자로 온 주소를 눌러 서명하라고 하거나 만나지도 않고 돈부터 보내 준다는 곳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두를수록 계약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해 일수 계약서,
서명 전에 보세요
놓치기 쉬운 사실을 추렸습니다.
누르면 그 페이지로 갑니다.
- POINT 01
계약서에는 상호와 등록번호, 금액, 이자율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등록 조회하기 → - POINT 02
다 쓴 계약서 한 부는 손님이 받아 잘 보관해 두십니다.
이자 기준 보기 →










